요금의 계산 및 서비스 환불
① 별도로 표시된 유료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.
②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별도의 규정에 따릅니다.
③ "부자들의공부방" 서비스는 "평생교육법"에 의거한 강의 환불 규정에 따른 환불 절차를 취합니다.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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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사유 발생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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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반환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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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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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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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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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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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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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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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시작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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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낸 학습비 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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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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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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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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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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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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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하지 아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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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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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시작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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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낸 학습비 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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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시작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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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과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함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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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1일 사용요금 : 결제금액 / 서비스 이용일수
* 서비스 이용일수 : 유료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서비스 해지신청을 요청한 날을 포함한 일수
* 기타 서비스의 환불에 대한 내용은 해당 서비스 개시 전 또는 동시에 이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.
④서비스 변경 시에는 사용 일수만큼 일할계산 금액만큼만 차감합니다. 단, 동일 조건(상품군 혹은 가격대)의 서비스 변경에서는 해지수수료를 추가로 차감하지 않지만 상이한 조건으로 서비스 변경 시에는 해지수수료를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.
⑤잔여금액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선택한 유료서비스를 다른 유료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⑥유료서비스 해지 또는 변경 시 이전에 이벤트 및 기타사유로 지급된 무료연장 혜택은 현금이나 사용일수로 보상되지 아니합니다. (무료기간은 환불금에 미포함)
⑦유료서비스 변경 시 서비스 가입 당시 적용된 할인혜택 및 무료연장혜택은 변경 후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
⑧ 구매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(교육강의, HTS, 서적 등)는 별개의 상품으로 상품구입 시 정상가 1개월의 금액에 준합니다.
이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
①이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
②회사는 이용요금 청구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(이의신청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.
1. 과다 징수한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반환합니다.
다만, 회원이 동의할 경우 다음달에 청구할 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.
2.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 접수 후,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두나 서면 또는 서비스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
3.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회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
이용요금의 환불
①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요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.
1. 유료가입 사용회원의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
2. 제30조 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 과다징수가 확인된 경우
3. 회원 사망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②단, 이용자가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.
③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환불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.
④회사는 환불요금 등이 발생할 경우 회원 본인명의의 통장으로만 환불 가능합니다.
⑤회사는 환불 요청 시 환불 받을 은행계좌 등 환불과 관련한 첨부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⑥ 카드로 결제한 이용요금의 환불 역시 카드 결제 취소의 방법으로 하며, 카드 결제 요금을 부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취소를 위한 차액의 납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⑦ 회사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환불청구를 한 날(영업종료시간이 오후 6시 이후에 환불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)로부터 5영업일 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불하며,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.
⑧위에 규정된 규정 외 일시적으로 판매되는 프로모션,
오프라인 강연의 경우 별도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